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3-06-29 | 조회수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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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서 변경 신규기능 알림 및 매뉴얼 공유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림탄소인증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0조(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등록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 및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02-6393-2742(안은섭 선임)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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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 변경 사용자 매뉴얼.pdf | 2023-06-29 |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hwp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