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2-01-14 | 조회수 |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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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림] 산림탄소상쇄사업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안내(V1.4) | ||||
내용 | ※ 변경 일시 : 2022. 1. 14. 본 건은 2022년 1월 14일(금)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버전(V1.3)과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03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정" 시트 * 탄소흡수기간 설정방식 변경 [(기존) 2년 단위, 60년까지 -> (신규) 1년~60년 선택가능]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자 및 컨설턴트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이현서 전임(02-6393-2747)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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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규모사업계획서(식생복구) V1.4.xlsx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