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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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6-16 조회수 480
제목 제2차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결과 알림
내용 1. 관련근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2. 산림탄소센터에서 진행한 제2차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지정 신청 9개 기관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7개 기관 지정 1. 한국품질재단 2. 산림조합중앙회 3. 한국표준협회 4. DNVGL 5. 대일이엔씨기술 6. 안진회계법인 7. 한국경영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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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결과 알림.hwp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