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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표지제도 시범운영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사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대상지 및 대상지에서 나온 산물(제품)에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표지제를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합니다.
2015년 12월 2일
한국임업진흥원장
□ 운영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
□ 표지이용 대상 및 활용범위 : 첨부파일 참고
□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나. 접수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
다.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mjang@kofpi.or.kr)
□ 제출서류
- 산림탄소상쇄표지 이용 신청서 [붙임1]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인증팀 산림탄소상쇄표지 시범운영사업 담당
(02-6393-2753/kmjang@kofpi.or.kr)
- 건의사항 및 의견은 [붙임2]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회신바랍니다.
※ 산림탄소상쇄표지 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붙임3] 산림탄소상쇄표지
시범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