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1-02-02 | 조회수 | 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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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탄소상쇄사업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안내 | ||||
내용 | ※ 변경 일시 : 2021.2.2.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자 및 컨설턴트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탄소등록부 홈페이지 자료실 "산림탄소상쇄사업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안내"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이현서 전임(02-6393-2747)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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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규모사업계획서(식생복구) V1.2.xlsx | 2021-02-03 |
극소규모사업계획서(신규_재조림) V1.2.xlsx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