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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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6-20 조회수 1047
제목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개선방안 시행 잠정연기 알림
내용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도입 등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7월에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의 시행('17.9.22) 등을 감안하여 9월말로 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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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등록일
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개선방안 시행 잠정연기 알림.hwp 2017-06-20
2.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개선방안 수립 알림.hwp 2017-06-20
3.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개선방안(시행).hwp 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