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17-01-04 | 조회수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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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알림 | ||||
내용 | 우리 센터에서는 "탄소흡수원법" 제20조의 산림탄소흡수량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으로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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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결과보고.hwp | 2017-01-04 |
제1차 검증기관 심의위원회 의사록.hwp | 2017-01-04 |
제1차 검증기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hwp | 201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