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2-11-14 | 조회수 | 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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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사업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방식 안내(2022.11.2.) | ||||
내용 | 산림탄소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방법론 도입('18.1.8.) 이전 신청/등록된 산림탄소상쇄 "산림경영" 유형 사업을 대상으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검증 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모니터링 시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방식 관련 [2] (구)운영표준* 계산식 내 인자별 산출방식 구체화 * 산림청 고시 제2013-37호('13.6), 제2014-92호('14.11), 제2016-2호('16.1) ※ 관련 사항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제5차 방법론 검토위원회」('22.11.2.)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 본 공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경영실(산림탄소센터) 이현서 전임 kacika20@kofpi.or.kr / 02-6393-2747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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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사업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방식 안내 공고.pdf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