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정보

상세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1-04 조회수 1082
제목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알림
내용 우리 센터에서는 "탄소흡수원법" 제20조의 산림탄소흡수량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으로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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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등록일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 지정 결과보고.hwp 2017-01-04
제1차 검증기관 심의위원회 의사록.hwp 2017-01-04
제1차 검증기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hwp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