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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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0-03-23 조회수 2427
제목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유의사항 알림]
내용 최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전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공헌 취지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아니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소득창출의 목적이 아닌 사회공헌형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형 사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될 수 있으나 사업 시작 후 보통 5년 마다 모니터링·검증 및 임업진흥원·산림청의 인증심사 절차를 통해 흡수량을 인증 받아야 하며 사회공헌 목적의 수요처가 흡수량을 구매하여야 소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인증받은 흡수량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배출권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니오 법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배출권으로 연계할 수 없습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5조 제2항 - ② 이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사업 감축실적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다 Q) 자부담 없이 정부지원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아니오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흡수량 거래 시 사업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공헌형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 지원기준 - 거래형: 자부담 50% 이상, 지원한도 건당 5백만원, - 비거래형 : 자부담, 지원한도 없음 Q)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시 컨설팅기관에 모두 일임하면 된다? 아니오 기본적으로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업진흥원 공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컨설팅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분야에 대한 업무만 위임받아 실시하며, 이외 사업자 스스로 사업신청 및 관련서류 증빙, 행정비용 지급서류 제출, 행정비용 입금 등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연락처: 황종민 선임 02-639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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