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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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제3의 검증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제3의 검증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
내용 |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온실가스 검증기관 중에서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상쇄 검증기관을 지정・운영합니다.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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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zip | 2015-04-2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zip | 2015-04-28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zip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