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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5-04-28
제목 탄소흡수원법이 시행(’13.2.) 되기 전에 산림 사업을 시작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질문 탄소흡수원법이 시행(’13.2.) 되기 전에 산림 사업을 시작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내용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써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 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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