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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5-04-28
제목 목제품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무엇이며 목제품 이용사업의 참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목제품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무엇이며 목제품 이용사업의 참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용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하면 목재에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모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목제품이 나무에 저장된 탄소량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거래형으로 목제품 이용 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이용하여야 하며, 비거래형의 경우 수입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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