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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5-04-28
제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검증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질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증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검증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내용 아니요.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을 산림탄소센터에 제출하면, 산림탄소센터에서 직접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센터에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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