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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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무엇인가요? |
질문 |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무엇인가요? |
내용 |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작성하여 고시하였습니다.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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