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01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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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언제 정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언제 정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내용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유효기간은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첫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였을 경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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