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탄소센터1 | 작성일자 | 2017-11-15 | 조회수 | 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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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수정) | ||||
내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전국 지정현황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신 후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 : 자료 현행화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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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반출금지구역+지정현황.xlsx.xlsx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