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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소센터1 작성일자 2017-11-14 조회수 3706
제목 산림탄소상쇄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2018.02.21. 수정)
내용 산림청 고시 제2017-103호와 관련됩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7조(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1항 (...)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수 있다. 2018년부터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 100tCO2 이하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사업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정내용(일시) : 사업계획서내 사진 첨부가 가능하도록 수정(2018.02.21) 문의사항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센터 표정기 책임(02-6393-2781)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명 등록일
극소규모사업계획서(식생복구) V1.1.xlsx 2018-02-21
극소규모사업계획서(신규_재조림) V1.1.xlsx 201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