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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소센터1 작성일자 2021-02-02 조회수 1714
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 안내
내용 ※ 이전 버전(V1.1) 대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 및 변경 되었습니다. - [01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을 00년 "1월 1일" ~ 00년 "12월 31일"로 입력 시 실제 사업기간보다 -1년으로 산정되는 오류 수정 - [02 사업적합성]에서 사업적합성 평가 항목과 관련된 사항 변경 - [03 이산화탄소흡수량 산정]에서 수종 및 수종분류, 적용수종의 참조 오류 등 수정 - [04 모니터링 계획] 내용 중 오타 수정 극소규모 사업계획서 양식(V1.2)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극소규모 사업자 및 컨설턴트께서는 수정일로부터 붙임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일 : 2021.2.2. ※ 기타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이현서 전임 (02-6393-2747)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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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등록일
극소규모사업계획서(식생복구) V1.2.xlsx 2021-02-03
극소규모사업계획서(신규_재조림) V1.2.xlsx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