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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제2026-07호
[2026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안녕하십니까,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대국민 참여 독려를 위하여
"2026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공고명
2026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ㅇ지원대상
- (사업계획)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희망자
- (모니터링·검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사업자
ㅇ신청기간
2026. 2. 6.(금) ~ 3. 6.(금)
ㅇ신청방법
이메일, 우편(등기), 공문
* 우편과 공문의 경우 사전 연락 및 접수 확인 요망
ㅇ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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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의 2026년 산림탄소상쇄사업 행정비용 산출 프로그램 활용 필수
*지원금은 컨설팅업체로 즉시 교부됨을 확인 바람
(컨설팅업체 리스트 문의는 하단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후산업실 산림탄소센터로 연락)
02-6393-2746
* 참조
- 공고문 p.32 의
(선택)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는 따로 제출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행정비용 산출프로그램 변경(2.12)
- 사업계획서 분야: 총비용 중 50%가 자부담금, 50%는 지원금임.
지원금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책정하여 최종 사업비로 제출
- 모니터링,검증분야: 총비용에 부가세 10% 추가 책정하여 최종 사업비로 제출(한도 내 전액 지원)
*사업비는 만원단위까지 표기. ex) 프로그램 상 2,822,000원=> 2,820,000원
ex) 프로그램 상에서 총비용 1,150,000원
자부담: 575,000원, 지원금 575,000원, 부가세 57,500원
=> 최종사업비 신청: 1,207,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