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탄소센터1 | 작성일자 | 2017-12-18 | 조회수 | 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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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 등록 | ||||
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산림청 고시 제2017-103호)' 전부개정으로 아래 방법론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방법론 등록) 제1호 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법론명 : 0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방법론 Ver1.0 외 4개 방법론. 끝. |
파일명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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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_20171214.zip | 20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