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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소센터1 작성일자 2017-12-18 조회수 4672
제목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 등록
내용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산림청 고시 제2017-103호)' 전부개정으로 아래 방법론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11조(방법론 등록) 제1호 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법론명 : 0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방법론 Ver1.0 외 4개 방법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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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등록일
방법론_20171214.zip 2017-12-18